정치일반

친환경 목재수확(벌채) 제도 강화를 위한 관련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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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는 친환경 목재수확(벌채)제도 강화를 위해 관련 규정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됐다고 2일 밝혔다.

법률 개정에 따라 산림재해 예방을 위해 목재 수확 최대 면적이 당초 50㏊에서 30㏊로 변경됐다. 5㏊ 이상 목재수확지의 존치 면적은 10%에서 20%로 강화됐다.

이에 따른 산림 소유자의 경제적 손실 최소화를 위해 벌채구역내 20% 이상 입목을 존치하는 경우 해당 면적 기준 ㏊ 당 최대 2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벌채구역의 적정성, 재해 위험성 검토 등 재해 예방을 위해 벌채허가, 신고 처리 기한은 당초 각각 7일, 5일에서 30일로 변경됐다.

10㏊ 이상의 목재수확지는 전문기관에서 사전타당성 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20㏊ 이상 목재수확지의 경우 시·군별 심의 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이 신설됐다.

김창규 도 산림환경국장은 "생태·경관적으로 우수하고 산림재해에 강한 목재수확 체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과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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