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개정되면서 특수가연물을 저장할 때 의무적으로 표지판을 설치하도록 법령이 개정되었다. 특수가연물이란 고무류, 플라스틱류, 석탄 및 목탄 등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불길이 빠르게 번지는 특성이 있는 가연물을 말한다. 제·개정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제2항’에서는 특수가연물을 저장·취급하는 경우 쌓는 높이와 쌓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기준뿐만 아니라 표지의 설치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
특수가연물 표지는 한 변의 길이가 0.3m 이상, 다른 한 변의 길이가 0.6m 이상인 직사각형으로 제작하고, 바탕은 흰색, 문자는 검은색으로 지정한다. 표지는 특수가연물을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장소 중 보기 쉬운 곳에 설치해야 한다. 관련 기준 위반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특수가연물을 사용하는 사업체 및 관계자들은 적극적인 관심을 갖길 당부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