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확대경] 만원으로 임대차분쟁 해결

박소연 변호사

주거 문제는 우리 삶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심하고 여러 정책을 내놓는다. 그 문제를 잘 풀어가지 못하면 정권이 바뀌기도 한다. 부동산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은 다양하지만, 전세가격이 부동산가격을 밀어 올렸다는 시각도 있는 만큼 임대차시장이 안정되는 것이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는 한 방법이 될 수도 있다.

한국부동산원은 2020년 임대차 3법이 개정되면서 임대차 제도의 변화에 따른 분쟁이 많아질 것을 대비해 임대차 전문 조정기관인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했다.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문제가 생기면 법원을 통해 해결할 수 있지만, 비용과 시간 면에서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임대차분쟁조정위를 통하면 대부분 1만원 정도의 신청비용으로 교수, 변호사, 감정평가사 등 전문가들의 판단을 받아볼 수 있는 데다 조정 절차도 60일 이내에 끝내도록 돼 있어 훨씬 간편하다. 기존에는 서울 등 대도시에만 존재했지만 최근 한국부동산원 춘천지사에도 임대차분쟁조정위가 설치되면서 강원도민의 접근성이 비약적으로 개선됐다.

강원특별자치도에 조정위가 설치됐음에도 조정신청 건수 자체는 크게 늘지 않고 있다. 왜 그럴까? 여러모로 원인을 생각해봤다. 먼저, 관할 구역이 넓다 보니 주민들이 직접 방문하기 어렵기 때문으로 보인다. 꼭 직접 방문할 필요 없이 인터넷으로도 접수할 수 있다. 인터넷이 어려우면 서류를 우편으로 보내도 된다. 그뿐만 아니라 조정 절차에 당사자의 출석이 강제가 아니어서 전화로 참여해도 된다. 또 다른 원인은 강원도민의 특성 내지 지역적 특성이다. 도내에서는 한 다리 건너면 아는 이웃사촌의 경우가 상당수다. 그래서 분쟁이 심화하는 것을 원치 않고 조용히 해결하려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그러나 분쟁이 심화될 것을 염려해 조정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분쟁이 심화될 수 있다. 경찰서에 고소한다면 사건이 개시되고 당사자들의 잘잘못을 따지게 되며 법원도 마찬가지다. 강제적으로 절차가 개시되고 그 판단에 구속된다. 그러나 임대차분쟁조정위는 일방적으로 사실만을 추구하며 강제적인 해결방안을 내놓는 곳이 아니다. 전문적인 검토를 통해 당사자들 간의 합의를 도와드리는 곳이다. 당사자들의 주장을 충분히 듣고 법리 검토를 통해 합리적인 조정안을 제시하기 때문에 분쟁 당사자들이 조정안을 수용하는 경우가 많다. 실례로 당사자들 간의 감정 다툼으로 인해 형사 사건으로까지 번지게 된 사건을 위원회에서 중재함으로써 조정 성립이 이뤄지기도 한다. 조정 성립 후 당사자들로부터 감사 인사를 받았을 때는 크게 다툼이 생길 사건을 잘 해결했다는 뿌듯함도 있었다.

누수의 계절이다. 필자가 사는 아파트도 아랫집에 누수가 생겨 해결해야 하고, 관리사무소에서는 장마 때문에 누수가 많아 바쁘다고 한다. 누수 관련 상담도 많다. 임대차분쟁조정위에 조정을 신청해도 형사 사건처럼 빨간 줄이 그어지거나 기록에 남는 것도 아니니 누수 등 문제가 발생한 때에는 꼭 분쟁조정 제도를 이용하기를 권한다. 임대차 관련 문제라면 주택, 상가건물 모두 조정 대상이 된다. 이번 기회에 단돈 1만원으로 변호사, 감정평가사 등 전문가들의 판단을 받아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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