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여론마당] 출퇴근 시간대 교통불편 유발 집회·행진 자제해야

강태한 강원특별자치도경찰청 경비과 경위

헌법은 집회의 자유를 국민의 기본권으로 인정하고 있다. 정당한 의사표현으로써 누구나 자유롭게 집회를 개최하여 목소리를 낼 수 있다. 경찰은 적법한 절차에 따른 집회와 시위를 보호할 의무가 있으며 시민들도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불편함은 어느정도 감수해야 한다.

하지만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라도 법률에 의해 제한될 수 있다. 집회 현장에서 정당한 의사표현을 넘은 출퇴근 시간대 교통 불편을 유발하는 집회와 행진이 대표적이다. 집회 현장을 지나다 보면 출퇴근 시간 등 차량 통행이 많은 시간대 행진으로 민원을 야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국민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한 규제도 필요하겠지만 그보다 주최측에서 시민불편을 고려한 자발적인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집회를 통한 정당한 의사 표현은 존중되어야 하겠지만 과도한 교통 불편을 유발한다면 정당한 주장마저 시민들의 공감을 받지 못하고 공허한 메아리가 될 수 밖에 없다. 이점을 감안하여 주최측의 자발적 교통 불편을 최소화하는 준법 시위 문화가 정착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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