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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공 막바지 ‘원주 구학골프장’ 고발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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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주)구학파크랜드 국토계획법 위반으로 고발 검토
구학파크랜드 “인수인계 잘못…장마 전에 공사 완료했어야”

【원주】속보=올 12월 완공을 앞둔 원주 신림면 구학리 골프장(본보 지난해 7월19일자 11면 보도)이 고발 위기에 처했다.

원주시는 현재 신림면 구학리 골프장 사업자인 (주)구학파크랜드 측을 상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고발을 검토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해 7월 골프장 경계의 석축이 5㎡ 정도 개인 땅을 침범했다는 주민 민원에 따라 측량을 실시했다. 그 결과 골프장 내 옹벽, 석축 등 사면처리보호구조물이 당초 계획과 다르게 공사된 것을 확인했으며, 골프장과 벙커 위치도 설계와 일부 차이를 보였다. 결국 시는 지난달 구학파크랜드 측에 구학파크랜드 측의 설명을 듣기 위한 ‘이전명령에 따른 사전의견제출서’를 요청하기도 했다.

구학파크랜드는 인허가업체의 재계약 뿐 아니라 흙탕물 유출로 인한 주민 민원 해결, 안전 확보를 위해 위해 불가피하게 사전공사를 진행했다는 입장이다. 구학파크랜드 관계자는 “올 4월 인허가업체와의 재계약 당시 인수인계가 잘못됐고, 이를 인지하지 못한 채 여름철 장마가 오기 전까지 마무리할 수 밖에 없었다”며 “현재 공정률이 90% 가량을 넘어가는 만큼 직원으로 채용된 주민들과 장비업체 등을 위해 일정에 차질이 없게 끔 시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구학파크랜드는 2009년부터 구학리 일대 시유지 포함 84만여㎡ 규모 부지에 18홀 규모 대중제 골프장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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