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성】고성사랑상품권 구매한도가 기존 1인당 100만원에서 70만원으로 하향 변경된다.
군은 행정안전부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종합지침에 따라 이달 31일부터 구매 한도 변경와 보유 한도 설정, 연 매출 30억 원 초과 업소 가맹점 제한 등을 변경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기존 기류형 50만원과 카드형 50만원 등 고성사랑상품권 구매한도는 1인당 지류형 30만원, 카드형 40만원 등 총 70만원이 된다. 다만 할인율은 인구감소지역 10% 특별할인율이 그대로 유지된다.
또한 보유한도액이 150만원으로 정해져 보유 한도를 초과할 경우 상품권 구매가 불가능하다.
이와 함께 연 매출 30억원 초과 업소 가맹점 24개소(농‧축협 16개소, 리조트 4개소, 제조업 3개소, 주유소 1개소)에 대해 개인이 구매한 일반발행 상품권은 이달 31일부터 결제할 수 없다.
농어민수당 등 정책발행 상품권은 카드형의 경우 시행일 이전에 발행된 상품권도 제한 가맹점에서 결제가 가능하지만 지류형의 경우 시행일 이후 발행한 상품권에 대해서만 제한 가맹점에서도 결제가 가능하다.
고성사랑상품권 구매 및 사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고성군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군에 따르면 고성사랑상품권의 올 상반기 판매액은 지류형 74억9,400만원, 카드형 57억1,400만원 등 총 132억800만원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송용찬 군 경제체육과장은 “이번 고성사랑상품권 운영 변경으로 대량 구매 축적 후 고액 소비 행태를 억제하고 보다 많은 소상공인을 지원해 역내 자금 순환 및 소비 진작 효과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