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는 "법원이 저의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과 의사 면허 취소 결정을 한다면 당연히 받아들일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5일 자신의 SNS에 입장문을 올려 "저의 인스타그램과 유튜브 활동은 제 관련 재판이 언제 어떻게 끝날 지 모르는 상황에서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한 한 명의 사람으로써 하고 있는 새로운 모색일 뿐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얼마 전 발매된 음원도 위와 같은 차원에서 참여했다"라면서 "제게 할당된 음원 수익은 사회적 책임감을 가지고 적절한 곳에 기부할 예정이다"라고 공개했다.
조 씨는 "저는 평생 의사로써의 미래만을 그리며 약 10년간 열심히 공부했고, 2년 동안 근무했다"라면서 "부산대 자체결과조사서에서 '경력과 표창장이 없었다면 불합격이라는 논리는 타당하지 않음'(2021. 09. 30)이라고 적혀 있었기에 처음엔 억울한 마음도 들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제 잘못과 과오가 있음을 깨달았다"라고 심경을 전했다.

또, "어머니의 유죄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스스로를 돌아보고 자성하고 있다"라면서 "법원이 저의 의전원 입학과 의사 면허에 대해 취소 결정을 한다면, 당연히 받아들일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조씨가 고려대의 입학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낸 소송이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민사합의11부(송인우 부장판사)는 오는 8월10일 오후 2시 조민 씨의 사건 첫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지난해 2월22일 고려대 입학취소처리심의위원회는 조씨의 생명과학대학 환경생태학부 입학 허가를 취소하기로 의결하고, 28일 조씨에게 입학 취소 처분 통보문을 발송한 바 있다.
같은 해 4월 부산대 의전원은 조씨의 2015년 입학을 취소했다.
이에 조씨 측은 부산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4월6일 부산지법 제1행정부가 이를 기각하자 즉시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