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태한 강원특별자치도경찰청 경비경호계 경위
최근 전국 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심야시간대에 소음을 일으키는 집회가 거주지 근처에서 열린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느냐’는 설문조사가 실시됐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응답자의 52.9%는 “주민 수면을 위해 금지돼야 한다”고 답했다. 집회, 시위로 인해 느끼는 지역 주민의 불편이 적지 않다는 의미이기도 할 것이다. 헌법은 집회의 자유를 국민의 기본권으로 인정하고 있고, 정당한 의사 표현으로서 누구나 자유롭게 집회를 개최해 목소리를 낼 수 있다.
그러나 집회의 자유도 주변 시민들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면서까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주민들의 평온한 일상도 마땅히 보호받아야 할 가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
어떤 집회이든 먼저 국민의 공감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 교통 체증을 유발하는 행진을 하거나 늦은 시간까지 소음을 일으키는 집회를 개최하는 것은 결코 국민의 공감을 얻을 수 없다. 이를 감안해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준법 시위문화가 정착됐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