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화기가 되면서 각종 꽃들이 만개한 가운데 유독 눈에 띄는 예쁜 꽃이 있다. 바로 흰색, 붉은색 등 다양한 색깔을 가진 양귀비 꽃이다. 양귀비는 중국 절세미녀의 이름을 따올 만큼 아름다운 꽃이지만 잎·줄기·열매에 아편의 원료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 아주 위험한 식물이다. 이러한 양귀비를 도심과 농촌에서 무심코 재배하는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양귀비를 재배하다 단속되면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무거운 형벌을 받게 된다. 모든 양귀비가 다 마약은 아니고 관상용 개양귀비도 있다.
양귀비를 재배하는 상당수는 60대 이상의 고령이어서 불법성에 대한 인식이 희박한 경우가 많고, 일부 주민은 관상용으로도 기른다. 그러나 양귀비를 재배하다 적발되면 알고 재배했건 모르고 재배했건 모두 처벌받는다. 양귀비 그 아름다움에 현혹되어 순박한 어르신들이 형사처벌을 받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