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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 GOP 총기사망 이병 유가족, ‘오발사고’ 허위 보고한 상관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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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족 “해당 사건에 대한 군 당국의 진상규명 요구”

◇사진=연합뉴스

속보=인제 12사단 GOP에서 이등병이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본보 2월10일 5면 보도)과 관련해 유가족이 오발사고라고 보고한 부대 간부 2명을 허위보고죄로 군검찰에 고발했다.

군인권센터(이하 센터)는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인제 12사단 GOP에서 집단 괴롭힘을 견디지 못하고 극단적 선택을 한 김모 이병의 유가족이 A 부중대장과 B 하사를 허위보고죄로 군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센터는 “군 경찰이 A 부중대장과 B 하사가 김 이병 사건과 관련해 허위 보고를 했다는 사실을 확보하고도 입건조차 하지 않았다”며 “사건에 대한 군당국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센터가 공개한 육군수사단 수사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사건 당일인 지난해 11월28일 오후 8시45분께 A 부중대장은 상황간부로부터 ‘머리에 총을 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유선보고를 받고 1분 뒤 소속 중대장에게 “오발사고가 난 것 같다”고 알렸다.

김 이병을 괴롭혔던 가해자 중 하나인 B 하사는 같은날 오후 8시52분께 대대 화상회의에서 “김 이병이 라이트를 받던 중 판초우의가 총기에 걸려 실탄 1발이 발사됐다”고 보고했다.

이에 대해 육군 관계자는 “A 부중대장과 B 하사의 ‘오발’ 보고는 단시간에 ‘원인 미상 총상’으로 정정돼 허위 보고 정황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해당 사건 기록을 면밀히 조사 중이며 결과에 따라 법과 규정에 맞게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김 이병은 지난해 11월28일 인제 12사단 GOP에서 경계근무 중 총상을 입고 숨졌다. 군사경찰은 김 이병이 집단 괴롭힘을 겪다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가해자로 지목된 부대 간부와 선임병 등 8명을 민간 경찰로 넘겨 조사받게 했다. 경찰은 가해자 4명을 초병협박, 강요, 모욕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고 나머지 부대원 4명은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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