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아파트·주택 ‘불법 공유숙박’ 성행 … “밤만 되면 소음 시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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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들어 강릉서만 미신고 숙박업소 20건 적발
소음, 쓰레기 민원 빗발쳐 … 조직적 영업 피해
벌금 물어도 재영업 적잖아 “휴가철 단속 강화”

◇강원도 특별사법경찰이 지난해 불법 공유숙박을 단속한 현장. 사진=본사 DB

강원지역에서 공유 숙박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미신고 숙박업소가 끊이지 않고 있다. 불법 영업으로 민원이 속출하고, 여름 휴가철이 되면 더 기승을 부려 지자체도 단속을 강화하고 나섰다.

21일 강릉시 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에 따르면 올 들어 현재까지 적발된 미신고 숙박업소는 20건으로 모두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20곳에서 운영된 객실 수는 37개로 유형별로 보면 주택이 18개, 아파트 16개, 오피스텔 3개 순이었다. 적발자 1명이 3개 객실을 운영한 사례도 있었다. 지난해 강원도 및 강릉시 특사경이 적발한 미신고 숙박업소는 100여건에 달했다.

미신고 숙박업소로 인한 민원은 빗발치고 있다. 가장 큰 피해는 '층간 소음'이다.

강릉의 A씨는 아파트 위층에서 밤마다 술 마시고, 노래 부르는 소리가 들려 지난해 지자체에 신고했다. A씨는 "일반 숙박업체와 달리 아파트 공유 숙박은 투숙 인원 제한도 없어 소음이 훨씬 크다"며 "시비가 붙을까봐 수 개월간 참았지만, 피서철이 되니 도저히 참을 수 없을 정도였다"고 말했다. 공유숙박 이용객이 무단으로 버린 쓰레기로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민원을 내는 경우도 많다. 지자체들은 탈세, 소방안전점검 사각지대 문제도 커 단속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처벌 수위는 솜방망이에 그친다.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르면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지 않고 숙박업소를 운영하다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강릉의 주택에서 침구류, 욕실 등을 갖춰 놓고 지자체에 신고하지 않고 2020년 7월부터 2022년 8월까지 영업을 한 A씨는 지난 4월 춘천지법 강릉지원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A씨가 1박당 이용객들로부터 받은 숙박료는 5만~12만원. 2년간 불법 영업하며 남긴 이득에 비해 벌금은 소액에 그쳤다. 이로 인해 재범자도 적지 않은 실정이다.

강릉시 특사경은 "관련 법을 모른 채 세컨하우스와 에어비앤비를 이용해 부수입을 벌어보려고 하다가 범법자가 되는 경우도 있다"며 "휴가철을 앞두고 주민 피해가 없도록 적극 단속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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