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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전세사기 피해자 발굴·지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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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가구에 생계·주거·의료·교육급여 등 긴급 복지지원

◇속초시청 전경.

【속초】속초시는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전세보증금 피해가구에게 긴급 복지지원을 실시한다.

시에 따르면 이달부터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시행돼 긴급복지지원 운영방안이 발표됨에 따라 지역 내 전세보증금 피해가를 찾아내 생계·주거·의료·교육급여 등 긴급복지를 지원할 계획이다.

전세사기 피해 여부는 국토부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에서 심의와 의결을 거쳐 60일 이내에 결정된다.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되기 위해서는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출 것, 임대차보증금 3억원 이하(시·도별 여건 및 피해자의 여건 등을 고려해 2억원의 범위 내에서 상향 조정 가능), 다수의 임차인 피해 발생, 임대인의 기망행위를 비롯해 보증금반환채무 불이행 의도 등 4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전세 피해자로 결정되면 긴급복지지원은 물론 사례관리, 정신건강증진센터 연계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의 결정서를 가지고 속초시청 복지정책과로 방문하면 된다.

속초지역에 확인된 전세사기 피해자는 아직 없으며, 시는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이병선 속초시장은 “전세피해가구들이 처한 암담한 현실을 잘 알기에 적극적인 신청과 구제를 통해 조금이나마 보탬이 됐으면 좋겠고, 피해자들의 심리적 회복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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