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술한 면허 인증 절차를 악용한 청소년들의 전동킥보드 무법질주 문제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무면허 상태로 킥보드를 몰던 청소년들의 사고건수도 급증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지난달 17일 오후 4시10분께 원주시 반곡동의 한 아파트 인근 도로에서 중학생 A(여·14)양, B(여·13)양, C(여·13)양이 함께 탑승한 전동킥보드가 도로에 넘어졌다. 이 사고로 A양이 머리를 다치는 등 2명이 부상을 입어 출동한 119구조대원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지난해 11월11일 오후 6시26분께 강릉시 포남동에서도 D(여·13)양이 무면허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몰던 중 자동차와 충돌했다. D양은 오른손과 오른쪽 다리를 다쳐 병원에 이송됐다.
강원도소방본부에 따르면 도내 10대 전동킥보드 사고건수는 2020년 16건, 2021년 19건에서 지난해 46건으로 2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 10대 미만의 어린이가 전동킥보드를 몰던 중 발생한 안전사고도 3건 있었다.

하지만 전동킥보드 대여 업체의 면허인증절차는 여전히 허술하다. 본보가 직접 춘천의 스쿨존에 주차된 3개 업체의 킥보드 대여를 시도한 결과 운전면허증 인증 절차와 본인 확인 없이도 쉽게 대여할 수 있었다.
2021년 5월에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전동킥보드 이용자는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를 반드시 보유하고 있어야 하지만 허술한 면허인증절차로 인해 유명무실한 상황이다.
경찰의 단속도 한계를 겪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번호판이 없는 전동킥보드의 특성상 경찰이 직접 현장에 나서야만 위법행위를 적발할 수 있지만 수시로 단속하기에는 인력과 장비에 한계가 따른다”며 “유관기관과 연계해 스쿨존과 대학가 등에서 전동킥보드 무면허 운행 등의 위법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고 이용자 인식개선을 위한 안전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