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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물림 초래한 60대 금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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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금고 1년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중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여·67)씨에게 금고 1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8일 오후 4시30분께 횡성군 자기 집 개사육장소를 뛰쳐나간 풍산개가 이웃 주민의 손녀 B(5)양의 양쪽 다리를 물어 4주 이상 치료를 해야 하는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개 물림 사고를 방지해야 하는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해 이 같은 사고로 이어졌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더욱이 손녀의 조부모는 사고 이틀 전인 5월 6일 또 다른 이웃 주민 C씨를 통해 'A씨의 집 바로 아래 있는 별장으로 아이들과 함께 놀러 가니 개들을 묶어 놔 달라'고 연락한 사실도 수사와 재판을 통해 확인됐다.

재판부는 "사냥개의 한 종류이자 중형견인 풍산개를 사육하면서 평소에도 개들을 제대로 묶어 놓지 않아 인근 주민들에게 불편을 끼쳤다"며 "구체적 요청을 받고도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가 난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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