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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체육회, 국민체육진흥법 일부 개정법률안 통과에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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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왼쪽부터 양희구 강원도체육회장, 이원성 경기도체육회장, 권칠승 국회의원, 김점두 경상북도체육회장, 송진호 전라남도체육회장, 심상보 대한체육회 지역체육부장. 사진=강원도체육회 제공.

강원도체육회가 지방체육회의 국유·공유 재산 무상사용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 개정법률안 통과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도체육회는 지난달 타 시·도체육회와 함께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추진위원회’를 구성, 입법화를 위한 활동을 진행 중이다. 지난달 31일 양희구 도체육회장은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추진위원회 위원장인 이원성 전국시도체육회장협의회 회장(경기도체육회장) 등과 함께 국회를 방문해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 김도읍(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장,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간사 등을 차례로 만나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해당 법안은 지방체육회가 국유·공유 재산을 무상 대부, 사용·수익, 관리 위탁이 가능하도록 국민체육진흥법 내 신규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지방체육회는 공익적 사업 추진을 위한 법정법인임에도 불구하고, 시설 사용을 위한 특례조항이 없어 안정적인 사무공간이나 체육시설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다.

양희구 회장은 “법 개정을 통해 지방체육회가 국민체육진흥법에서 정한 목적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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