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특례에서 끝내 빠진 ‘국제학교 설립’ 권한이 향후 추가 개정에 포함될 수 있을 지 관심이 모아진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강원특별자치도 설치법 전부 개정안에 국제학교 허가 특례가 빠진 것을 두고 아쉬움을 나타내는 등 향후 특례 확보 가능성이 엿보였기 때문이다.
국제학교 설립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이미 보유한 특례로 상당한 파급효과를 내고 있는데다 내년 1월 출범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역시 국제학교 설립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어 강원도는 추가 개정을 노린다는 계획이다.
강원특별자치도 특례 발굴과정에서 국제학교 유치 특례안을 제출한 시·군은 춘천, 원주, 홍천, 평창, 양양 등 5곳이다.
국제학교 설립 특례는 지난달 강원특별법 개정 과정에서 막판까지 교육부와 강원도간 치열한 협상이 이어졌으나 최종적으로 국제학교 설립을 비롯한 교육특구 지정 특례가 통째로 제외됐다.
강원도가 국제학교 설립에 큰 관심을 보이는 것은 막대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때문이다. 국제학교 설립 허가 특례를 갖고있는 제주도는 2011년 제주영어교육도시를 설립했다. 4개 국제학교에 4,500여명의 학생이 재학 중으로 학생 가족들의 연간 지역내 소비액은 2,740억원에 달한다.
이로인해 강원특별자치도는 물론 내년 출범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역시 새만금 국제학교 설립 특례를 준비 중이다.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장인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달 31일 정부서울청사 기자간담회에서 강원특별법 개정 당시 국제학교 허가권이 빠진 것에 대해 아쉬움을 표하기도 했다. 한 총리는 개정 과정에서 직접 교육부와 강원도간 적극적인 가교 역할을 하며 국제학교 설립 특례에 큰 관심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문제는 소관 부처인 교육부의 반대다. 교육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등을 통해 교육자유특구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교육특구에 대한 세부 법령이나 내용, 방향성 등은 아직 정립되지 않았다. 현 단계에서 특정 지자체에 교육 자유화 특례를 부여할 경우 향후 국가정책인 교육특구와 충돌할 수 있다는 우려를 갖고있다. 이로인해 국제학교 설립 특례는 장기적인 관점의 논의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강원도 관계자는 “교육특구의 경우 교육부가 내부적으로도 국가 정책과의 충돌을 우려해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면서 “하지만 정부도 도입 의지 자체는 갖고 있다는 점에서 추가 개정 시 특례에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