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고유가에 ‘가짜 석유’ 기승 … 값싼 등유 섞어 제조·유통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홍천의 주유소 사업자 적발돼 집행유예
화물차 기사가 제조·주유하다 적발되기도
석유관리원 축제장 인근 주유소 등 점검

◇지난해 경기도에서 적발된 가짜 석유 시료. <사진=연합뉴스>

값싼 등유를 경유와 섞어 '가짜 석유'를 만들거나 판매하는 불법 행위가 강원지역에서도 끊이지 않고 있다.

고유가 지속에 따라 가짜 석유 불법 유통이 더 기승을 부릴 것으로 전망되면서 당국이 단속을 강화하고 나섰다.

홍천의 주유소 사업자 A씨는 지난해 5월 경유와 등유가 혼합된 가짜 석유 15.79ℓ를 판매하고 가짜 석유 2톤을 보관하다가 적발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단속 직원들이 시료 채취기를 석유 탱크에 넣으려 하자 손 부위를 걷어차는 등 단속을 거부, 방해한 혐의도 추가됐다. 춘천지법은 지난 16일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솔벤트 등으로 만든 '가짜 휘발유'는 2010년대 초반 재료 유통이 차단돼 거의 자취를 감췄다. 하지만 등유는 석유 판매업자가 합법적으로 유통할 수 있기 때문에 여전히 가짜 경유가 만들어지고 있다. 가짜 석유를 주유하면 매연 증가나 연료소비효율 감소, 차량 떨림, 시동 꺼짐 등을 겪을 수 있다.

가짜 석유를 직접 만들어 쓰는 화물차 운전기사들도 적발되고 있다.

B씨는 탑차에 유류통, 모터펌프, 주유기를 임의로 설치해 불법 개조하고, 정선의 한 주유소에서 1년 3개월간 등유 2만ℓ를 공급 받았다. B씨는 자신의 덤프트럭 연료통에 경유 80%를 채우고 등유를 20% 혼합하는 방식으로 8회에 걸쳐 시가 1,786만원 상당의 등유를 경유와 혼합해 주유했다. B씨와 같은 수법으로 등유 6만ℓ 리터를 경유와 혼합해서 쓴 C씨도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됐고, 춘천지법 영월지원은 지난해 8월 B·C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한국석유공사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2017년~2022년)간 가짜 석유를 팔다가 적발된 건수는 강원지역에서 52건으로 전국 적발 건수의 9.6%를 차지했다. 한국석유관리원 강원본부는 불특정 다수의 관광객이 찾는 축제장 인근 주유소 등을 대상으로 점검을 강화하고 나섰다.

석유관리원 강원본부는 "가짜 석유 유통이 의심되면 관리원에 적극 신고해야 한다"며 "위법 행위 적발시 판매중지명령 등 즉각적인 제재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피플&피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