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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지역 노후 아파트 주거환경 개선 지원비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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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별 3,000만원→ 4,000만원
조례 개정…30개 단지 혜택 전망

【속초】속초지역 노후 아파트 단지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지원비가 상향될 전망이다.

최종현 속초시의원은 18일 제32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속초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는 최근 속초지역에 고층 아파트와 같은 대단위 공동주택이 많이 생기면서 기존 공동주택의 수요는 점점 줄어들고 노후화로 인한 안전문제도 우려되기 때문이다.

조례안에 따르면 공동주택 단지 규모별로 사업비의 90%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개별 단지별로는 규모 등을 감안해 그동안 3,000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차등 지원하던 금액을 4,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속초시는 2014년 1월 조례 개정 후 지원 상한액 3,000만원을 유지하고 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준공된지 30년 이상인 공동주택 13개 단지, 30년 미만 17개 단지 등 모두 30개 단지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최종현 시의원은 “최근 급속한 대단위 아파트 신축에 따른 노후 아파트에 대한 양극화를 해소하고 시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데 기여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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