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동해 망상1지구 연내 사업자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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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부지 53% 1차경매 다음달 예정
동자청, 소유권 상실 시기 맞춰 교체

동해이씨티의 동해망상1지구 개발사업시행자 권한이 올 연말께 박탈되고 새로운 사업자로 대체될 전망이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이하 동자청)은 1지구의 조속한 사업 정상화를 위해 경마낙찰로 소유권이 상실되는 시기에 맞춰 우량 기업을 개발사업시행자를 교체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대체 개발사업시행자 선정은 공모방식을 검토하고 있으며 1군 건설사를 포함한 2~3개 기업과 상당한 수준의 투자협의가 진행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동자청은 9,800여세대에 달하는 아파트 단지 조성 등 공동주택 위주의 개발계획도 전면 재조정 한다는 계획이다.

망상1지구 개발사업자인 동해이씨티는 골프장 건설을 추진하다 무산된 동해시 망상동 토지 175만㎡를 경매를 통해 확보, 망상1지구 개발사업시행자 지정요건인 사업부지의 50% 이상을 손에 넣었지만 개발사업 착수를 위해 필요한 잔여부지(156만2811㎡)를 확보하기 위한 토지보상 공탁금 400여억원을 법원에 납부하지 못 해 잔여토지에 대한 명의이전에 실패했다.

더욱이 이미 확보한 땅을 담보로 제2금융권에 500억여원 이상의 대출을 받았지만 대출 이자 및 원금상환이 이뤄지지 않으며 2021년 11월 회사측이 소유한 231필지 187만3,314㎡가 법원 경매에 넘겨졌다. 경매물량은 망상1지구 전체 개발면적의 54.5%에 달한다.

심영섭 동자청장은 "빠르면 5, 6월께 첫 경매기일이 잡힐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경매 절차가 끝나면 사업시행자 지위를 상실하게 돼 새로운 사업시행자를 선정할 수 있을 것”이라며 "연내에 새로운 사업자로 교체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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