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국회의원 정수 300명’을 유지하는 선거제 개편안 3개를 의결했다.
정개특위는 22일 오후 전체회의에서 3가지 선거제도 개편안이 담긴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결의안은 오는 27일부터 2주 간 열리는 국회 전원위원회에 상정된다.
결의안은 △중대선거구제(도농복합형)+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권역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전국·병립형 비례대표제 등 세 가지 안이 포함됐다. 3가지 안은 모두 의원 정수를 현행 300석을 유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날 정개특위는 지난 17일 소위에서 통과된 결의안 중 2가지에 의원정수 50석 확대가 포함되면서 비판 여론이 커지자 결의안을 수정했다.
이와 관련, 정개특위 소위위원으로 결의안 작성을 주도한 허영(춘천-철원-화천-양구갑) 국회의원은 지난 21일 방송에 출연해 새로운 선거제 개편안에서의 ‘춘천 단독 분구’ 가능성을 강조했다.
허 의원은 “전원위원회에 올릴 결의안에는 현재 선거구를 나누는 인구 상한 기준 외에 면적 기준이 새롭게 반영됐다”며 “면적 기준을 적용하면 춘천 분구를 하더라도 접경지 선거구를 크게 흔들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춘천-철원-화천-양구갑·을 선거구는 2020년 총선에서 선거법 예외 조항에 따라 탄생한 기형적인 공룡 선거구로 꾸준히 지적이 제기됐다.
허 의원은 “선거제가 달라지거나 또는 변화하지 않더라도 타 광역 시·도에서 의석을 줄여야 하는 상황이 생겨 의석 추가 확보도 충분히 여지가 있다”며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시행되더라도 도를 6개 권역 중 어느 곳에 묶느냐에 따라 이해득실이 달라지기 때문에 도가 의석을 최대한 가져오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