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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위법행위로부터 공무원 보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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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동 주민센터 직원들에게 바디캠 배부
종합민원실 안전유리 설치 등 보호조치 강화

【속초】속초시가 민원인의 위법행위로부터 민원응대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나섰다.

최근 도내 민원인의 폭언·폭행 행위가 증가하고 인근 지자체에서 공무원이 민원인으로부터 폭행당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현장 공무원의 보호 대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시에 따르면 8개 동 주민센터 및 시청 종합민원실 등 민원행정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휴대용 영상촬영 장비인 바디캠을 배부하고, 시청 종합민원실에 안전유리를 설치했다.

바디캠은 신체에 착용해 사각지대 없이 주변을 촬영하고 녹음 기능을 탑재한 휴대용 촬영장비로 민원인의 위법행위 예방과 증거 채집을 위해 사용하게 된다.

또한 시청 종합민원실 내 설치되었던 아크릴 가림막을 외부 충격에 강한 안전유리로 교체, 악성 민원인의 위협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하는 등 근무 환경의 안전성을 높였다.

이에 앞서 시는 민원인이 많은 조양·노학동에 청원경찰을 배치하고 전 직원 녹음전화 및 민원부서 비상벨 설치, 경찰합동 모의훈련 등을 통해 위법·악성 민원에 대응하고 있으며, 앞으로 8개 동 주민센터 민원창구에도 안전유리를 설치하는 등 직원보호 조치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병선 속초시장은 “바디캠의 경우 민원응대 과정에서 위법행위 발생 시 사전 고지를 통해 제한적으로 사용하는 등 악성 민원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하고 더욱 안정적인 대민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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