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중도개발공사(GJC)가 토지 매각 등의 자구 노력으로 2027년까지 강원도 채무 2,050억원의 상환을 약속하면서 정상화에 시동을 건다. 도는 오는 7일 개회하는 강원도의회 제317회 임시회에 ‘강원도-강원중도개발공사 간 권리·의무 설정 동의안’을 상정, 심의를 받는다.
이번 동의안은 앞서 도와 GJC 간 맺은 협약상의 도의 토지 환매 의무를 GJC가 자체 매각해 빚을 갚도록 변경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도가 기존 협약대로 GJC로부터 토지를 사들인 후 처분해 채권을 회수하려면 기반시설 조성에 들어간 2,047억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해 재정 압박이 컸다.
양측의 새로운 권리·의무 합의에 따라 도는 GJC가 채무 변제 계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GJC의 자산 처분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됐다. 또 채무 변제계획 변경과 GJC 자각 매각 및 매각 조건의 승인권을 갖는다.
반대로 GJC는 경영 정상화 계획과 채무 변제 계획을 반드시 수립해야 하고 기한 내 채무 변제 의무를 지도록 했다. 토지 매각 이행과 매매 대금의 채무 상환 의무도 명시됐다. 채무 변제 기일은 2027년까지다.
도는 중도개발공사가 매각하지 못한 14%의 잔여 토지를 팔면 700억여원을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토지 매각 후 받지 못한 잔금 1,190억여원을 더하면 채무 이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한다.
이와함께 이번 임시회에서는 심오섭 도의원이 발의한 ‘강원도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심의를 앞두고 있다. 해당 개정안은 5년마다 예술인 복지 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예술인복지지원센터를 설치하는 내용 등이 새롭게 담겼다.
도의회는 7일부터 17일까지 제317회 임시회를 열어 조례안 8건 등 16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도정 질문, 5분 자유발언 등을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