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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마 키우는 불법건축 심각…안전불감증 ‘빨간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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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4년간 불법건축물 단속 1만371건 달해
불법 증축 반복돼도 처벌 미비 제도개선 필요

◇지난 2일 오후 1시29분께 춘천시 후평동 후평일단지시장의 한 음식점서 화재가 발생했다. 춘천시의 조사 결과 해당 건물은 불법건축물로 밝혀졌다. 사진=김준겸 기자

지난 4년간 강원도내에서 불법건축물이 1만건이 넘게 단속되는 등 불법건축이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화재 등 사고 위험이 높지만 단속이 어렵고 처벌도 미미해 불법행위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 2일 오후 1시29분께 춘천시 후평일단지시장 인근의 한 음식점에서 불이 나 23㎡를 태우고 10여분만에 꺼졌다. 화재가 난 음식점에는 나무, 비닐 등 가연성 소재로 지어진 불법건축물도 있어 자칫 대형 화재로 이어질 뻔 했다.

도내 18개 시·군이 지난 2019년부터 4년간 단속한 불법건축물 건수는 1만371건으로 연 평균 2,500건 이상이 적발돼 철거명령이 내려지고 있다. 하지만 자진철거를 하지 않더라도 이행강제금만 부과할 뿐 민원과의 갈등 및 개인 재산권 침해 우려 등으로 행정 대집행 등에 대해서는 소극적이다.

소방당국은 불법건축물이 화재 발생 시 대형 화재로 이어지는 불쏘시개 역할을 할 수 있다며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도소방본부 관계자는 “불법건축물은 대부분 간단한 방식으로 증축되는 만큼 건물 정보가 없을 뿐더러 화재에 약한 가연성 재료로 설치되는 경우가 많다”며 “특히 기존에 허용된 면적보다 더 크게 건물이 증축되다 보니 화재 발생 시 인근 건물로 불길이 번질 가능성이 커 방지가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단속주체인 지자체는 제도 미비를 토로하고 있다.

도내 한 지자체 관계자는 “불법건축물의 수가 워낙 많아 매일 수시로 점검하기에는 담당 인력이 매우 부족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불법건축물로 단속 되더라도 자진 철거하면 반복 적발시에도 처벌이 어렵다"며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이 평균 100만~200만원 수준이라 강제금보다 불법 건축물 운영으로 인한 수익이 높은점도 문제를 키우고 있어 보다 근본적인 해결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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