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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중언]악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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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惡臭)는 불쾌한 냄새, 즉 지독하거나 고약한 냄새를 뜻한다. 악취방지법에는 황화수소, 메르캅탄류, 아민류, 그 밖에 자극성이 있는 물질이 사람의 후각을 자극해 불쾌감과 혐오감을 주는 냄새로 정의하고 있다. ▼최근 속초에서 악취 문제가 지역의 최대 환경 문제로 대두됐다. 10여년 전부터 제기된 사안이지만 올 10월 주민 2,200여명이 이를 해결해 달라며 속초시에 진정서를 제출하면서 공론화됐다. 악취 발생지로 지목된 곳은 속초시 제조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대포농공단지다. 이곳 홍게 가공업체에서 배출한 부산물이 제 때 처리되지 않고 쌓이면서 1년 내내 악취가 나고 있는 것이다. 주민들은 날씨가 흐릴 때, 밤과 새벽 시간대에 창문을 열 수 없을 정도로 악취가 심해 고충을 토로하고 있다. ▼10여년 전만 해도 대포농공단지는 시 외곽이었다. 그동안 인근 지역에 아파트가 잇따라 건립되는 등 도심이 팽창하면서 대포농공단지 반경 1㎞ 내에 3만명이 거주하는 아파트 밀집지역이 형성됐다. 수많은 주민이 악취에 직간접적으로 노출될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변해 버렸다. 속초시는 악취 유발 업체에 대해 형사고발은 물론 악취 방지시설 설치 완료일까지 조업정지와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업체의 환경에 대한 안일한 생각도 문제이지만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한 대목이다. ▼악취방지법에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의 자연적·사회적 특성을 고려해 악취방지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속초시는 악취 실태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모니터링, 악취 저감시설 지원, 홍게 부산물 처리 제도화를 위한 법 개정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속초는 동해안의 대표적인 관광도시다. 악취로 인해 시민의 삶의 질과 관광도시로서의 이미지가 훼손돼서는 안 된다. 특히 지역 제조업의 일정 부분을 차지하는 홍게 가공산업이 위축되어선 더욱더 안 된다. 늦었지만 주민과 기업이 상생하는 생활환경이 하루빨리 조성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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