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경찰청이 올해 도내 22개 구간의 제한속도를 시속 10㎞씩 올렸고, 내년에도 추가로 13개 구간을 상향 조정한다.
29일 강원청에 따르면 10.3㎞에 이르는 4개 구간의 도심 주행 속도 제한을 시속 50㎞에서 60㎞ 올렸다. 단속 건수와 민원, 교통량, 주민 여론 등을 고려해 위험성이 낮은 곳을 선정했다.
해당 구간은 △칠전사거리~송암교차로(춘천) △벨몽드 사거리~스카이컨벤션 웨딩홀(〃) △태학교 사거리~강변교 삼거리(원주) △가현1교 교차로~갓바위 사거리(〃) 등이다. 내년에는 △단구동 동부교~행구동 화실사거리(원주)도 상향 조정된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6.898㎞에 이르는 18개 구간의 제한 속도를 시속 30㎞에서 40㎞로 올렸다.
상향 조정 구간은 △태장초(원주) △영강어린이집(〃) △청해학교(속초) △양양어린이집(〃) △태서초(태백) △상장초(〃) △망상초(동해) △용정초(철원) △대관령초(평창) △도성초(〃) △하장초(삼척) △미로초(〃) △삼육초(춘천) △춘천시어린이집(〃) △화계초(홍천) △태백초(태백) △장흥초(철원 )△정금초(횡성) 등이다.
내년에 상향 조정이 완료되는 스쿨존 12곳은 △봄봄유치원(춘천) △율곡초(강릉) △강릉 오성초교(〃) △옥계초 (〃) △한솔초(〃) △상평초 오색분교(속초) △상평초 현서분교(〃) △상평초 공수전분교(〃) △한나초(〃) △서화초(인제) △하남초(〃) △광산초(고성) 등이다.
강원청은 내년 1월 춘천 봉의초등학교와 강릉 남강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제한속도를 평일 오전 7시∼오후 8시까지만 시속 30㎞로 운영하고, 그 외 시간에는 일반속도를 적용하는 방안을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강원경찰청 관계자는 "도민 안전과 편의를 고려해 지나친 규제로 차량 소통을 저해하는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제한속도 상향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