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설과 한파로 얼어붙은 인도와 도로에까지 전동 킥보드가 방치돼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도보뿐만 아니라 차량 통행까지 방해하면서 겨울철 애물단지로 전락했다.
27일 남춘천역과 강원대 정문 일대. 전동 킥보드 한 대가 눈이 채 녹지 않은 인도 한 가운데 세워져 있어 이동하는 사람들이 불편을 겪어야 했다. 뿐만 아니라 가게 앞, 쓰레기 집하장 등 곳곳에 전동 킥보드가 쓰러진 상태로 널브러져 있었고 심지어 주차장의 주차면 안에 전동 킥보드가 넘어져 있어, 후진 주차를 못하는 차량도 있었다.
한 시민이 통행에 방해가 되는 전동 킥보드를 옮기려고 했지만, 무단이동시 울리도록 돼 있는 경고음이 곧바로 요란하게 울렸다. 더욱이 무게가 20㎏ 이상 돼 바퀴가 잠겨 있는 상태에서는 들기도 어려웠다. 눈이 내린 최근 일주일 사이 이용자가 급감하면서 남춘천역과 강원대 정문 일원에서 발견된 50대 중 38대는 이렇게 방치돼 있었다.
김길수(58·춘천 조운동)씨는 "골목길에서 운전하던 중 눈 속에 파묻힌 전동 킥보드를 발견하고 급하게 핸들을 돌린 경우가 한두번이 아니다"라며 "전동 킥보드가 무겁고 바퀴도 잠겨 있어 옮기기가 불가능해 사고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강원도에 따르면 지난해 5월부터 올해 9월까지 전동 킥보드 방치와 관련한 신고 건수는 214건이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접수된 건수는 16건으로,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접수된 5건에 비해 3배 가량 많아 겨울철 신고가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 불편이 이어지며 도에서도 대책 마련에 나섰다.
도 관계자는 "임미선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개정을 통해 도내에서 전동킥보드가 방치되거나 통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노력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며 "시군에서도 관련 조례가 제·개정 될 수 있도록 협의하는 등 전동킥보드로 인한 민원 발생을 최소화 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도내에서는 원주만 '주차위반 자동차 견인 조례'에 따라 전동 킥보드를 포함해 민원 접수시 강제 견인을 실시할 수 있다.
춘천, 강릉, 동해, 태백, 삼척 등 도내 5개 시·군에서 전동 킥보드를 운영 중인 A업체 관계자는 "한파와 폭설 등으로 이용률이 저조한 시기에는 전동 킥보드를 일부 회수해 길가에 방치되는 기기 수를 조절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