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반

골프장 예약 나흘전 취소시 위약금 무료 … '그늘집' 이용 안해도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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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골프장 이용 표준약관’ 개정

◇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골프장에서 ‘그늘집’을 강제로 이용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등 ‘골프장 이용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18일 밝혔다.

내년부터는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돼 개별소비세 면제 등 각종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표준약관을 사용해야 해 활용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클럽하우스 식당 등을 이용하는 조건으로 예약을 받거나 고객이 그늘집 이용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물품·음식물 등의 구매 강제 금지’ 의무 조항을 신설했다.

여기에 골프장에서 이용자에게 과다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행위도 차단될 전망이다. 개정 표준약관에 따르면 예약일이 주말·공휴일인 경우 이용 나흘 전까지는 예약을 취소해도 위약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2∼3일 전 취소할 경우 팀별 골프코스 이용요금의 10%를, 하루 전에는 20%, 당일에는 30%의 위약금을 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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