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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시내버스 기본요금 내년부터 300원 오른 ‘1,7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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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버스 300원 좌석버스 400원 올라
2018년 10월 이후 4년 만의 인상 결정

◇사진=강원일보DB

강원도내 시내버스 일반요금이 내년 1월1일부터 현행 1,400원에서 1,700원으로 300원 인상된다.

강원도는 최근 도소비자정책위원회를 열어 도내 시내·농어촌버스 요금 인상안을 심의한 결과, 일반버스 요금을 현행 1,400원에서 1,700원으로 인상하기로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좌석버스 요금은 현행 2,000원에서 2,400원으로 오른다. 이는 2018년 10월 버스 요금 조정 이후 4년 만의 인상이다. 인상률은 일반버스 기준 21.43%, 좌석버스 기준 20%다.

도는 최저임금 인상 등 물가 상승에 따른 운송 비용 증가, 코로나19로 인한 버스 이용객 및 매출액 급감, 연료비 부담 증가 등을 버스 요금 인상 요인으로 들었다. 이같은 요인을 바탕으로 서민 경제 가계 부담 등을 고려해 최대한 인상률을 낮춰 결정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이번 인상액은 버스 업계가 요구한 조정 요금에는 미치지 못한다. 앞서 지난해 8월 강원도버스운송사업조합은 강원도 시내·농어촌버스 일반요금을 1,900원(통합시 기준)으로, 좌석버스 요금을 3,200원으로 각각 올려줄 것을 요구했다.

이경희 도버스운송사업조합 전무는 "버스 업체들의 경영 수지를 감안하면 요금이 더 올라야 하는 것은 맞지만 서민 물가 부담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최선의 결과가 나왔다고 본다"면서 "인상이 결정됐다는 사실만으로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인상요금은 버스요금시스템 정비와 버스·터미널·승강장 게시 홍보 등 사전 준비를 마치고 2023년 1월1일 0시부터 적용된다.

한편, 도는 요금인상과 함께 서민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해 알뜰교통카드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알뜰교통카드를 월 15회 이상 이용할 경우,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위해 이동하는 거리를 책정해 마일리지를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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