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운전면허 취소·정지·벌점 등 1만 7,000여명 특별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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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경찰청 광복절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시행

강원경찰청은 최근 도내 1만 7,000여명에 대해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을 시행했다고 22일 밝혔다. 운전면허 행정 제재로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운전자 등 서민의 부담을 덜어주고 경제활동에 조기 복귀할 기회를 주기 위해 광복절을 맞아 경찰청이 전국적으로 시행한 조치다. 도내 감면 대상은 교통법규 위반 및 교통사고로 인한 운전면허 벌점 보유자, 운전면허 정지·취소처분 절차 진행자, 운전면허시험 결격 기간 중인 자 등 모두 1만 7,263명이다. 기간은 2021년 11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다.

유형별로 보면 벌점 부여자는 1만 5,409명으로 이들의 벌점은 모두 삭제된다. 또 운전면허 정지 처분 중이거나 정지 절차가 진행 중인 110명도 다시 운전을 할 수 있다.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기간에 해당하는 1,744명은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음주 운전자와 교통 사망사고·운전자, 인명사고 후 뺑소니, 난폭·보복 운전, 약물 운전, 허위·부정면허 취득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과거 3년 이내에 사면을 받은 전력자는 이번 특별감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번 특별감면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면제된 사람과 공동위험 행위와 교통사고 유발로 인한 운전면허 정지 처분이 면제된 사람은 1개월 내에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교통안전교육(6시간)을 수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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