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양구군은 재산권 보호와 경계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연말까지 개별불부합지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개별불부합지는 토지의 실제 현황과 지적이 일치하지 않는 10필지 미만의 연속된 토지다.
군과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조사·검증반, 지원반 등을 구성해 조사할 계획이다.
대상은 토지 경계와 관련된 민원 등이 발생하거나, 지적측량으로 인한 경계분쟁 소지가 있어 국민 불편 등이 예상되는 토지, 지적공부에 등록사항 정정 대상 토지로 등록된 토지 중 10필지 미만으로 연속된 토지, 지적공부에 등록된 면적과 측정된 면적과의 차이가 면적 오차 허용범위를 초과한 등록된 토지 등이다.
조근묵 군 민원지적건축과장은 “전수조사를 통해 지적불일치 등을 바로잡아 군민의 재산권을 보호 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