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일반

[법정칼럼]비대면의 일상화와 영상재판

고병용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판사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이 시행되면서 지인들과 진행하던 독서모임을 진행하기 어렵게 됐다. 독서모임을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메신저를 사용해서 하자는 의견, 음성채팅으로 진행하자는 의견 등 여러 의견이 제시됐지만, 모두가 만족할 만한 의견은 없었다. 그러던 중 화상회의 프로그램을 사용하자는 의견이 제시됐고 모두 그 의견에 동의해 독서모임이 화상회의 프로그램을 통해 진행됐다.

처음 사용해 본 화상회의 프로그램은 비대면의 일상화가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 가속화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해줬다. 컴퓨터 화면을 통해 다른 사람의 음성과 영상이 아무런 끊김도 없이 전송되고 있었다. 예전에는 컴퓨터와 웹캠이 필요했지만 이젠 스마트폰으로도 사용이 가능해져 더 편리해졌다.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에 따라 법원에서도 상당수 재판이 지연됐고, 이러한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고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민사소송법과 형사소송법이 개정돼 영상재판의 범위가 대폭 확대됐다. 민사재판에서는 변론준비기일과 심문기일뿐 아니라 변론기일에서도 영상재판을 할 수 있게 됐고, 형사재판에서는 공판준비기일과 피고인에 대한 구속 이유 등의 고지절차, 모든 형사사건의 증인신문절차 등에서 영상재판을 할 수 있게 됐다.

영상재판은 참석자가 구비한 개인용 장비인 인터넷 화상장치와 법원이 직접 구비하거나 관공서나 그 밖의 공사단체에 요청해 이용하는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로서 통신망을 통해 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할 수 있는 장치가 있는 시설을 이용해 참석할 수 있다.

민사재판의 변론기일에 참석하는 경우를 예로 들어보자. 민사재판의 변론기일을 영상재판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교통의 불편 또는 그 밖의 사정으로 당사자가 법정에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때'에 해당해야 한다. 위 요건에 해당하는 당사자는 변론기일을 영상기일로 진행해 달라는 신청을 하고 신청을 재판부가 받아들여 지정하면 변론기일은 영상기일로 진행된다.

당사자는 정해진 시간에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해 지정된 인터넷주소에 접속하거나 중계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라면 정해진 기일과 시간에 출석하기로 지정된 장소에 출석해야 한다.

영상기일에서 당사자는 문서 등을 주장서면으로 제시하거나 서증으로 제출할 수 있고 이때 인터넷 화상장치 또는 전자소송시스템 등을 이용해 제시 또는 제출할 수 있다. 만약 제시 또는 제출된 문서 등의 판독이 곤란하거나 직접 원본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영상기일을 연기 또는 속행하면서 당사자가 법정에 직접 출석하는 기일을 지정할 수도 있다.

영상기일에서는 문서를 송달할 수도 있는데 전자문서를 상대방에게 송달하는 경우 전자문서를 현출한 화면을 화상장치를 이용해 열람하는 방식으로 송달하며, 종이문서의 경우에는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공격방어방법의 진술을 위해 새로운 종이서류의 송달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일을 속행해야 한다. 다만, 변호사인 소송대리인에 대하여는 전화·팩시밀리·전자우편 또는 휴대전화 문자 전송을 이용해 해당 영상기일에서 새로운 종이서류를 송달할 수 있다.

영상재판이 더욱 활성화돼 코로나19와 같은 비상상황에서도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가 보장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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