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수 시장 일부 업체 허가 요구에 불가 원칙 재확인
“일반 주거·상업지역 내 개발은 전부 수용·적극 지원”
[춘천]속보=이재수 춘천시장이 “자연녹지 지역은 녹지 보전과 무분별한 자연훼손 및 난개발 방지를 위해 주택공급정책에 반영이 불가하다”고 밝혔다. 최근 부동산 가격 고공행진과 주택난 심화로 일부 업체의 아파트 개발 허가 요구가 이어지자 자연녹지 지역의 아파트 개발 불가(본보 5월28일자 16면 등 보도) 원칙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이 시장은 1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최근 일부 부동산업계 등에서 자연녹지 지역의 아파트 신축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들이 난무하고 있는데 절대 불가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시가 2030년 기준 목표인구를 31만5,000명으로 적용할 경우 개발가능용지인 시가화 예정용지가 대폭 줄어 녹지지역 내 공동주택 개발 시행이 불가하다”며 “시가화 예정용지가 부족한 상황에서 녹지지역에 개발 허가를 해주는 것은 특혜가 될 수 있다”고 했다.
또 “일반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내 개발은 전부 수용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반 주거지역의 경우 개발을 풀 곳이 많기 때문에 주택 수요가 늘면서 주거지역 내의 개발행위는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시의 올해 주택공급정책 방향은 미개발 주거 및 상업용지의 개발 완화를 통한 안정적인 주택 공급이다. 이에 따라 상업지역 내 건축허가(주상복합) 규모는 기존 100세대 이상에서 주택공급정책이 적용됐지만 300세대 이상으로 적용하고 전원형 주택을 확대해 지역경제의 긍정적 파급효과를 가져온다는 방침을 세웠다.
한편 시는 올 들어 신청이 접수된 공동주택 공급계획 12곳 중 삼천동 1,220세대, 장학리 279세대 등 2곳 총 1,499세대만 지난 5월 허용했다. 올해 춘천시의 주택 공급 물량은 단독주택 1,000세대, 아파트 2,048세대(임대 492세대) 등 총 4,531세대로 주택보급률은 107.8%가 될 전망이다.
장현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