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부터 국내 최고의 관광지 제주도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격상돼 일행 3명 이상이 펜션이나 렌터카를 쓰지 못하게 된다.
제주도는 18일부터 29일까지 거리두기 4단계 격상 운영에 따라 도내 12개 지정 해수욕장 모두를 폐장하고 사적 모임을 오후 6시부터 2인까지만 허용하기로 했다.
오후 6시 이후 사적 모임 2인 적용에 따라 3명 이상의 회식 등 개인적인 모임이 제한된다.
동거 가족 외 관광객들이 3명 이상 렌터카 등으로 차량 이동을 하거나 숙박을 하는 것도 사적 모임의 제한 대상이다.
다만 거주공간이 동일한 동거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나 아동(만 12세 이하)·노인·장애인 등의 돌봄 인력이 필요한 경우와 임종으로 모이는 경우에 예외를 인정했다.
다중이용시설은 밤 10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으며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 등 도내 1천35곳은 집합 금지 행정명령이 적용된다.
노래연습장(코인 노래방)도 집합 금지가 적용돼 영업할 수 없다.
PC방은 오후 10시 이후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운영이 제한되고 운영시간 동안 음식 섭취가 전면 금지된다.
식당·카페는 밤 10시 이후 다음날 오전 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도는 거리두기 단계 격상에 따라 행정 인력을 동원해 유흥주점과 게스트하우스 등 방역 위험 업종에 대한 특별 감시 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도는 또 해수욕장과 탑동광장 등 일부 야외 밀집 시설 운영을 중단해 이용객의 출입을 막는 등 현장 조치를 진행한다.
도는 방역수칙 위반 사업자에 대해 300만원 이하, 이용자는 1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감염 우려가 높은 경우 개별 사업장에 대해 집합 금지 처분도 내린다.
또 방역수칙 위반 정도가 중대하고 집단감염 원인을 제공한 경우 방역 조치 비용, 확진자 치료비 등에 대해 구상권(손해배상 청구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방침이다.
한편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첫날인 이날 제주도 내 호텔과 골프장, 렌터카 업체 등에 따르면 예약 취소와 관련한 문의가 속출하고 있다.
제주시 내 한 호텔의 경우 예약 취소가 잇따르면서 객실 가동률이 50% 이하로 떨어졌다.
렌터카 업체는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으로 인해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A렌터카 업체 대표는 "'사적 모임 오후 6시 이전에는 4인, 오후 6시 이후 2인까지 허용된다'는 기준으로 인해 가족이 아닌 관광객 4명이 렌터카를 타고 이동하다가 교통체증으로 인해 6시가 넘어버리면 2명이 내려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며 "이와 관련한 고객들의 문의가 계속해서 들어오는 상황이지만 속 시원한 답변을 도청에서도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결국 이 렌터카업체의 경우 평상시보다 예약 취소가 50% 가량 늘어났다.
또 다른 렌터카 업체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중간중간 예약이 취소되더라도 기존 예약에다 새로운 예약이 추가로 이뤄지면서 운영이 어렵지 않았지만 8월 들어서는 기존 예약 취소에다가 새로운 예약도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 이어지면서 사실상 여름 성수기도 끝이 난 상황"이라고 말했다.
전날인 17일 2만8천266명이 제주를 찾으면서 제주 입도 관광객이 2만명대로 주저앉았다. 전년 동기(4만2천563명)보다 33.6% 감소한 수치다.
국내선 탑승률도 67.1%에 그치면서 전년 동기(88.2%) 대비 21.1%p 줄어들며 사실상 본격적인 관광객 감소 수순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이정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