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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자재 배송차량 무더기 처벌에 춘천 학교급식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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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강원일보DB(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함.)

춘천시, 총 34대 중 28대 법규 위반 적발 영업정지

지역 중·고교 다음주부터 새학기 시작…급식 차질 불가피

납품업체 “허술행정 인해 피해” 시 “이번주 내 문제 해결”

춘천시가 산하기관인 춘천지역먹거리통합지원센터와 계약을 맺고 학교급식 식자재 납품을 하고 있는 업체들에게 무더기 영업정지 1개월 사전통지를 하면서 후유증이 커지고 있다. 당장 다음 주부터 새 학기가 시작되는 춘천지역 중·고교의 학교급식에 비상이 걸렸다.

춘천시보건소는 이달 초 춘천지역 초·중·고교 80여곳에 급식용 식자재를 납품하고 있는 센터의 학교급식 납품 차량 총 34대 가운데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는 6대를 제외한 나머지 민간업체 7곳의 28대에 대해 ‘식품판매업으로 신고하고 식품운반업으로 영업을 했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1개월 행정처분을 예고하고 오는 17일까지 의견 제출을 통지했다. 이 차량들이 무더기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경우 16일부터 새 학기가 시작되는 대부분의 춘천지역 중·고교의 학교급식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또 업체들은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은 과징금으로 대체가 가능하지만 업체당 적게는 1,500만원에서 많게는 6,000만원까지 과징금을 부담해야 한다며 부담스러워하고 있다. 특히 시와 센터의 요구에 따라 식자재 배송을 맡아 왔음에도 허술한 행정으로 영업정지를 당하거나 벌금 폭탄을 맞게 됐다며 시장 면담 등을 요구하고 있다. 더욱이 시가 운송등록 없이 식자재를 배송한 업체들의 배송기사들까지 경찰에 고발할 것으로 알려져 반발은 더 거세지고 있다.

한 식자재 납품 업체 대표는 “영업정지를 당하면 학교급식뿐만 아니라 다른 식자재 납품을 위한 공개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돼 사실상 문을 닫을 처지에 놓였다”며 “시와 센터에서는 이 같은 사실을 올 3월부터 알고 있었지만 아직까지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불만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관리·감독기관인 춘천시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학교급식에는 차질이 없도록 현재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우선 업체 배송기사들을 선택시간제 근무 등으로 전환하는 등 이번 주 중에는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현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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