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적발 인원 참가자 명단의 2배
시 “수사 결과따라 강력 조치”
속보=방역수칙을 위반한 노마스크 ‘풀파티'로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진 강릉의 A호텔(본보 지난 2·5일자 5면 보도)에 대해 강릉시가 수사를 의뢰하는 등 강력 대응에 나섰다. A호텔이 제출한 풀파티 참가자 명단이 시가 파악한 인원의 절반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강릉시는 A호텔에 지난달 31일 A호텔에서 벌어진 풀파티 참가자들의 이름과 주소 등을 제출하라는 공문을 발송, 지난 4일 명단을 받았다. 하지만 시는 풀파티에 참석한 사람들의 명부를 요구했지만 호텔은 풀파티에 예약한 사람들의 명부만 전달해 실제 참석한 사람들과 차이가 있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시가 풀파티 현장을 적발할 당시 40여명 이상이 있던 것을 확인했지만 전달받은 자료에는 20여명만 적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시는 A호텔이 고의로 역학조사를 방해·기피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수사 결과에 따라 풀파티 참석자들에 대해서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이처럼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체를 적발해 영업정지 처분에 이어 경찰 수사 의뢰까지 진행, 담당 공무원들이 처음 겪는 생경한 상황에서 관련 업무를 머뭇거리는 모습을 보이자 김한근 강릉시장이 직접 업무를 지시하는 등 강경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김 시장은 “방역수칙 위반에 따른 후속조치에 비협조적 태도를 보인다면 역학조사 상황만 악화시킬 뿐”이라면서 “대부분의 시민이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고통을 감내하고 있다. 위법 행위가 발생한다면 가차없는 처벌과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A호텔이 영업하는 건물에는 2개 법인이 각각 숙박업 신고를 해 놓은 상태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지 않은 법인에서는 여전히 영업 중이라는 내용이 본보 보도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강릉=김도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