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과 겹치는 모든 공휴일에 대체 공휴일을 적용토록 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22일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이 제정안이 시행되면 주말과 겹치는 올해 하반기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도 대체공휴일이 돼 추가로 쉴 수 있게 된다. 대체공휴일은 공휴일과 주말이 겹치는 날의 직후 첫 번째 비공휴일로 정한다. 올해 8월15일 광복절(일요일)의 경우 대신 8월16일에 쉬게 된다. 10월3일 개천절(일요일)은 10월4일, 10월9일 한글날(토요일)은 10월11일, 12월25일 성탄절(토요일)은 12월27일이 각각 공휴일로 대체된다.
쟁점이었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대체공휴일 적용이 제외된다. 그간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유급휴가를 적용하지 않는 현행 근로기준법과 대체공휴일법이 법률적으로 충돌할 소지가 있다는 게 정부 측 입장이었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5인 미만 사업장을 제외하는 것은 '국민 공휴일'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면서 의결에 불참했다. 따라서 법안은 여당 단독으로 의결됐다.
서울=원선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