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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빙·헬스]코로나 백신 맞았나요? 직계 가족 모일 때 인원 제한 없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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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백신 1차 접종자 일부 방역조치 완화

6월부터 백신 1차 접종자에 대해 일부 방역조치가 완화된다. 그러나 마스크 착용은 여전히 꼭 필요하고 일부 조치는 2차접종까지 완료해야 완화된다.

■10명 이상 모임도 가능=백신 1차 접종자는 가족 모임에 한해 인원 제한에서 해제된다. 반드시 가족이어야 하고, 그중에서도 직계 가족만 포함된다.

방식은 접종자를 인원 제한에 포함되는 명수에서 제외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2명의 부모님이 1차 접종을 한 경우, 8인까지의 직계 가족 인원 제한에서 제외돼 10인까지 모임이 가능해진다. 1차 접종자는 모두 인원 제한에서 제외되므로 가족 내에 접종자가 많아질수록 모일 수 있는 인원은 늘어나게 된다.

■2차 접종자 요양병원 면회 허용=요양병원 및 요양시설의 면회객과 입소자 중 어느 한쪽이라도 예방접종을 2차까지 완료한 경우에는 대면(접촉)면회가 허용된다. 또 예방접종 완료자는 요양병원 등 취약시설 종사자가 받아야 하는 주기적 선제검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입소자 및 종사자의 1차 접종률이 75% 미만인 시설은 기존과 비슷하게 대면면회가 일부 제한된다. 면회를 가는 사람이 사전에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고 음성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이다. 면회는 원칙적으로 사전 예약이 필수이며, 1인실이나 독립된 별도의 공간에서 이뤄진다. 함께 음식을 나눠 먹거나 음료를 섭취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환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을 소독한 뒤 면회객을 맞아야 한다.

■예방접종 완료 여부 확인은=모바일 애플리케이션(전자 증명서) 또는 종이 증명서를 활용해 예방접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질병관리청 COOV' 모바일 앱에서 '코로나19 백신 전자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받아 확인하거나 접종기관에 방문해 종이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도 있다. 예방접종도우미 홈페이지나 정부24에 접속해 출력할 수 있고, 1차 접종자도 모바일 앱으로 접종 사실을 확인받을 수 있다.

박서화기자 wiretheasia@kw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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