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양양군이 청구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와 관련,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인용 결정을 내렸다. 그럼에도 환경부는 지난 23일 오색케이블카 설치 환경영향평가 행정심판 재결 내용과 다르게 2차 재보완을 요구했다.
주요 골자는 '산양에 무인센서카메라 및 위치추적기를 부착, GPS 좌표를 이용하여 분석하라'를 비롯해 '지반조사(시추조사, 탄성파탐사, 전기비저항탐사) 및 지질조사(단층, 절리, 단열 등)를 재실시하라', '박쥐는 초음파 음역대가 중복될 경우 식별이 어려우므로 기존에 제시된 초음파 추적 결과를 토대로 현장 실사하여 그 결과를 제시하라', '조류, 하늘다람쥐, 무산쇠족제비 등은 둥지를 찾아라' 등 10개 항목이다.
참으로 치졸하다. 산양에게 GPS를 달라는 요구도 황당하지만 설악산 지표에 구멍을 뚫는 시추조사는 대형 시추장비를 이동하는 과정에서 더 큰 환경 훼손이 불가피하다. 소음 통제 요구는 조용한 방에서 울리는 벽시계 소리가 30dB(데시벨), 평온한 공원의 소음이 30dB 수준으로 곡괭이질도 하지 말라는 것 아닌가.
언뜻 봐도 황당한 보완요구 조건은 신(神)도 풀어낼 수 없는 내용이다. 행정심판에서 패소하고 환경단체의 몽니와 오락가락 행정으로 웃음거리가 되자 공연히 생트집을 잡는 것이다. 음흉하고 처절함이 안쓰럽기까지 하다. 누가 봐도 떳떳하지 못한 '귀신 씻나락 까먹는 소리'로 들린다. 마치 공상영화를 보는 듯하다.
환경부의 잠꼬대 같은 요구는 권한을 넘은 위법적 행위이고 결코 이치에 합당할 리 없다. 그동안 3차례의 소송과 2차례의 행정심판에서 모두 양양군의 손을 들어 줬다. 이러한 과정에서 충분하게 논의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사실과 논리에 근거해 결정해야 한다. 특히 법적 판단은 무시한 채 이 궁리 저 궁리하며 꼬투리 잡을 것을 쥐어짜낸 해괴한 주장은 가소롭기까지 하다.
양양군은 실현 불가능한 보완요구는 권한을 넘어서거나 위법적 행사를 한 것인 만큼 직권남용 등 행정심판위의 재결 불이행에 따른 형사 고발, 행정소송을 포함한 관련자에게 손해배상도 마땅히 책임을 물을 것이다. 강원도와 양양군이 공조해 지역 주민을 무시하는 부당한 처사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어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지역 주민들 역시 환경부의 행태가 참으로 한심하다는 반응을 보이며 반발하고 있다. 설악산을 아끼는 건 그 누구보다 현지에서 살고 있는 주민들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환경부의 2차 보완요구로 실소가 나오고 말문이 막힌다는 것이 주민들의 반응이다.
절차적, 실체적 정당성을 모두 인정받은 사업을 계속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환경부는 오만과 환경독재의 표본이다. 내년 대통령 선거는 정치가 아니다. 문명 한국의 생사가 걸린 내전이다. 가짜 퇴출에 모두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 또한 이러한 잣대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에도 적용하고 반영하는지, 찍소리도 못 하는지 강원도민은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봐야 한다. 행동으로 실천하는 방안이 최선이다. 결론적으로 사실상 설악산에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것을 보완요구가 아닌 사실상 포기하라는 요구서를 받은 것이나 다름없는 셈이다. 이제라도 환경부는 그동안의 과정과 결과를 토대로 도민들의 간절한 바람을 존중해 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