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무면허로 교통사고 내고 사촌동생 면허증 내민 30대에 징역 4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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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무면허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내민 30대에 징역 4개월이 선고됐다.

7일 춘천지법 형사3단독 정수영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과 도로교통법 위반, 공문서부정행사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9년 11월 14일 무면허 상태로 인제에서 경기 의정부까지 승용차를 몰다가 의정부 한 도로에서 정차 중이던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사고 충격으로 피해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정차 중이던 또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았고, 피해 차량 운전자들은 약 4주와 7∼10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로부터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자 사촌동생의 운전면허증을 자신의 면허증인 것처럼 내밀었다.

재판부는 "다른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교통사고를 냈고, 사고 후 타인의 신분증을 제시해 범행을 은폐하려 했으며,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태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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