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처 도공, 시공사에 보수 요구
시공사 다시 하청업체로 내려보내
업체 하자아닌 유지보수 대상 주장
시공사 “먼저 보수 후 보증금 청구”
도공 “정밀진단 결과 하자로 판단”
10년 전 실시했던 공사에 대해 발주처와 시공사가 영세한 하도급 업체에게 보수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강원도 내 A건설업체는 2010년 고속국도 제60호선 춘천~동홍천 간 건설공사를 맡아 실시한 터널공사의 내부(라이닝 콘크리트)에서 균열 등이 발생했다며 10년 만인 최근 시공사측(원도급사)으로부터 하자보수 요구를 받았다. 이는 발주처인 한국도로공사가 요구한 것을 시공사가 다시 하도급사(A사)에 내려보낸 것이다. 예상 보수금액은 2억여원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A업체는 “시공사측의 관리감독을 받으며 진행하고 준공 당시 하자 보수도 100% 마치면서 당시 문제없다고 했던 것들에 대해 또 다시 하자보수책임으로 묻고 있어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또 “지급자재가 이상이 없는지 여부와 하도급사의 시공상 문제가 있었는지 증명해야 함에도 그에 대한 입증 책임까지 하도급사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반발했다.
A업체는 이같은 내용을 토대로 '하자보수'가 아닌 '유지보수' 대상으로 보아 발주처의 예산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살펴달라는 호소문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한 상태다.
이에 대해 시공사측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시공사측 관계자는 “현장에서는 자재 자체에 문제가 있음을 하도급사가 증빙하지 않는 한 하자보수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보증 기간 안에 벌어진 일이어서 먼저 보수를 한 후 보증금을 청구하기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도로공사측 관계자는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정한 정밀점검과 진단 결과 하자라고 판단해 법에 따라 시공사에 보수 요구를 했다”며 “시공사와 하도급사간 해결해야 할 문제를 발주처에게 묻는 것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무헌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