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내 임대차 계약 관련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분쟁조정위원회가 출범했다.
5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춘천시를 비롯한 전국 6개 지역에 주택 및 상가건물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가 신설됐다. 한국감정원 춘천지사에 마련된 도내 분쟁조정위원회는 보증금·임대료의 증감, 임대차 기간에 관한 갈등, 유지보수 의무 및 권리금 분쟁 등 임대차 계약과 관련된 각종 문제를 조정하는 등 임대차 시장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분쟁조정 신청은 임대차 계약 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한 당사자라면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다. 분쟁조정은 신청 접수일부터 60일 이내에 마치도록 규정됐고 신청 수수료는 최대 10만원으로 소송에 비해 지출비용이 저렴하다.
윤종현기자 jjo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