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신이 일하는 모텔의 투숙객을 살해하고 시신을 토막 내 한강에 유기한 이른바 ’한강 몸통시신 사건’의 범인 장대호에 대해 대법원이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살인·사체손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대호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1심과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극도의 오만함과 살인의 고의성을 보였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거나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각각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대법원 재판부도 범행의 수단과 방법이 잔혹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행동에 대해 반성하지 않으며 생명에 대해 최소한의 존중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원심판결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장대호가 자수를 했음에도 형량 감경요인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피고인 측의 상고에 대해서는 "원심이 자수감경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위법은 아니다"고 받아쳤다.
장대호는 지난해 8월 자신이 근무하던 모텔에서 30대 투숙객을 둔기로 때려 살해한 뒤 시신을 여러 부위로 훼손해 한강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같은 달 경기 고양시 마곡철교 남단에서 서울한강사업본부 직원이 팔다리가 없는 시신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장대호의 범행에 대한 경찰 수사가 착수됐다.
경찰의 수사 도중 스스로 자수한 장대호는 자신의 범행 동기에 대해 "피해자가 반말을 하며 시비를 걸고 숙박비 4만원을 주지 않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다음 생에 또 그러면 너 또 죽는다"고 말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또 경찰 조사를 받으러 가는 과정에서 취재진에게 "아무리 생각해도 상대방이 죽을 짓을 했다. 유족에게 전혀 미안하지 않다"라고 말해 공분을 사기도 했다.
한편 피해자 유족들은 무기징역을 확정한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왜 사형이 선고되지 않았는지 납득하기 어렵다"며 판결에 대한 유감의 뜻을 밝혔다.
이태영기자 · 하다한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