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기준 연매출 '4,800만원 미만→8,000만원 미만'
가상화폐 투자 수익 연 250만원 넘길 시 소득 중 20% 과세
정부가 22일 2020년 세법개정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번 세법개정안은 코로나19 피해 극복 및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지원, 소득세와 주택 보유 등에 대한 과세형평을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또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해 경기 회복을 꾀하고자 세액공제 제도를 전면 개편했다.
■주택 보유 과세 강화=2년 미만의 단기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이 인상되며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도 오른다. 양도소득세율은 2년 미만 보유 주택(조합원입주권·분양권 포함)일 때 1년 미만 보유는 40%에서 70%로, 1~2년 보유 때는 기본세율에서 60%로 대폭 인상된다. 양도소득세제상 주택 수에 분양권도 포함된다. 분양권 취득으로 일시적인 1세대 2주택(1주택+1분양권)에 해당하는 경우 1주택 비과세 특례를 마련할 예정이다.
■소비 활성화 방안=올해 1년간 근로자가 쓴 돈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30만원 늘린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는 300만원에서 330만원으로, 7,000만원 초과 1억2,000만원 이하는 250만원에서 280만원으로, 1억2,000만원 초과는 200만원에서 230만원으로 늘렸다. 도서·공연·미술관(총급여 7,000만원 이하),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금액에 대해서도 각 100만원씩 한도를 적용하는 것을 고려하면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의 경우 최대 63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전기차 개별소비세 감면 혜택은 2022년 말까지 2년 연장한다. 전기차를 사면 최대 300만원 한도로 개소세의 5%를 감면한다. 개소세액의 30%인 교육세도 함께 감면해 소비자는 최대 390만원까지 혜택을 볼 수 있다.
■기업투자 세제 지원 및 세부담 완화=기업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그동안 지원 대상과 수준이 달랐던 총 9개의 특정시설 투자세액공제 제도를 없애고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제도와 통합·재설계해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신설했다. 특히 직전 3년 평균보다 투자를 늘리면 증가분에 대해 대기업 4%, 중견기업 6%, 중소기업 13%의 공제율을 적용해 준다. 연매출 4,800만원 미만이었던 간이과세자 기준을 연매출 8,000만원 미만으로 올린다. 다만 부동산임대업과 과세유흥업은 현행 기준을 유지한다. 간이과세자 중 부가세 납부를 아예 면제해주는 기준은 연매출 3,000만원에서 연매출 4,800만원으로 올린다. 또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소재지·업종·규모별로 소득세와 법인세를 5∼30% 감면하는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은 2년 연장해 2022년 말까지 적용한다.
■가상화폐·액상형 전자담배 과세=내년 10월부터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거래해 연 250만원이 넘는 소득을 올리면 해당 소득 중 20%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액상형 전자담배에 매기는 개별소비세는 니코틴 용액 1㎖당 370원에서 740원으로 오른다.
백진용기자 bjy@kw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