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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초 피운 부산 인디밴드 멤버 3명에 징역ㆍ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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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산 인디밴드 벰버 3명이 징역·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공용서류손상 혐의로 기소된 부산 인디밴드 멤버 A(34)씨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같은 인디밴드 멤버 B씨에는 벌금 500만원을, C씨에는 벌금 4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18년 3월 캄보디아에 있는 게스트하우스 와 지난 1월 초순 태국 방콕의 한 술집에서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받았다.

특히 A씨는 태국 방콕에 머무를 당시 두 번 더 대마초를 피우고 지난 1월17일 부산지검 조사실에서 모발채취동의서 1장을 찢고 일부를 입에 넣고 씹어 훼손한 혐의가 추가돼 재판에 넘겨졌다.

 

김희운기자 bicbox@kw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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