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출장 복귀중 사망한 교장 `순직 미인정' 잇단 비판에 공무원 퇴직날짜 변경 검토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속보=퇴직일에 출장 복귀 중 사망한 도내 한 초교 교장의 순직 미인정 사건을 계기로 공무원 퇴직 날짜 변경 법률개정안(본보 1월24일자 4면 보도)이 정부안으로 공식 검토되고 있다.

교육부와 행정안전부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의 관련 법률 개정 요구안에 대해 각각 '일부 수용'과 '신중 검토'로 답변한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교육부는 '2월 말일의 종료시점, 8월31일의 종료시점'으로 관련 조문을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국가공무원 전체 차원의 검토가 필요한 만큼 인사혁신처에도 법률 개정 검토를 요청한 상태다. '신중 검토'로 회신한 행안부는 지방공무원뿐만 아니라 국가공무원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 범위를 확대하는 입장인 것으로 풀이된다.

퇴직일 변경 논란은 현행 교육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상 정년 규정에 대해 법원이 '퇴직일 0시'부터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면서 빚어졌다. 이로 인해 2018년 2월28일 정년퇴직일 출장 복귀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A 교장은 공무원연금공단과 1심 법원 모두 순직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이에 유족측의 항소로 진행 중인 2심 재판의 선고는 오는 5월20일에 이뤄질 예정이다.

이무헌기자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피플&피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