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취약 개인 채무자 재기지원 강화방안' 발표
주택대출 연체 경매위기 시 '담보권 실행' 유예 신청
홍천에서 육가공장과 식당을 운영 중인 A씨는 지난 7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찾았지만 개인회생 절차를 밟고 있어 긴급대출(신용등급 4~10등급) 신청이 안 된다는 답변을 들었다. A씨는 “변제금과 임대료만 해도 300만원에 가까운데 어디서 구해야 할지 막막하다”고 말했다.
A씨처럼 한계 상황에 이른 자영업자들을 위해 금융위원회가 8일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코로나19로 소득이 급감해 발생 가능성이 높아진 '연체 위기'를 막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최장 1년까지 원금상환 유예=이번 방안에 따르면 2개 이상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다중채무자들은 신용회복위원회(이하 신복위)를 통해 채무 조정을 받을 수 있다. 상환 유예를 받고 싶은 가계대출이 1개인 단일채무자는 개별 금융회사를 통해 이달 말부터 6개월~1년까지 원금 상환 유예를 받을 수 있다. 단 신용대출만 해당되며 담보나 보증대출은 제외된다. 장기연체자의 채권은 자산관리공사(캠코)가 매입하기로 했으며, 6월 말부터 채무자의 접수를 받는다. 이달 말까지 기다릴 여유가 없는 연체 위기자는 금융권이 자체 운영하는 프리워크 아웃 제도와 신복위의 연체위기자 신속지원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신복위의 도내 지부는 춘천, 원주, 강릉에 있다.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 가능=금융위는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방법이 없는 저신용자들은 정책서민금융상품이나 중금리상품을 찾아볼 만하다”고 밝혔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새희망홀씨, 햇살론, 사잇돌 대출 등을 운영 중이다.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워 사채를 써야 할 때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등록된 대부업체인지 여부를 확인해 봐야 한다. 법정최고금리(24%)를 넘는 이자는 위법이기 때문에 납부 의무가 없고, 반환도 가능하다.
주택담보대출이 연체돼 경매 위기에 몰렸을 경우 신복위를 통해 담보권 실행 유예를 신청하면 최대 1년간 경매를 막을 수 있다. 부부합산 연소득이 7,000만원 이하이면 신청 가능하다. 또 자산관리공사의 '주택매각 후 재임차 거주 지원제도'를 이용하면 상환부담을 낮추며 최장 11년간 주택을 지킬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10만원 이상의 채무를 5영업일 이상 연체하면 신용평가사에 단기연체정보가 등록돼 대출 이용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한번 연체된 채무를 방치하면 가산이자까지 부과되기 때문에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하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