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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내면되지” 무허가 배짱영업 규모조차 파악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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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은 인명사고…숙박업 관리 이대로 안된다 (상)실태조사부터 다시

불법·미신고 영업 기승

안전시설 점검 거부해도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쳐

“시설 관련 부서 일원화

점검 전문인력 충원 절실”

일가족 6명의 목숨을 앗아간 동해 '토바펜션' 가스폭발 사고는 2018년 12월 10명의 사상자를 낸 강릉 펜션 가스누출사고 이후 1년여 만에 재현된 '인재(人災)'다. 특히 토바펜션은 불법·무허가 영업이었지만 내부 소방안전점검도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줬다. 도내 숙박업 안전 관리의 근본적인 문제점과 해결 방안 등을 2회에 걸쳐 살펴본다.

도내 숙박업체 수는 총 8,100여곳이다. 18개 시·군이 파악한 자료에 따르면 관광호텔과 모텔 등 일반숙박업 2,474곳, 농어촌민박(펜션)이 5,713곳이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바닷가와 산림지대의 경관 좋은 곳에 위치한 펜션 중 적지 않은 곳이 불법·무허가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업주들이 정식 등록을 하지 않고 벌금·과태료 등을 각오하고 배짱 영업을 한다는 소문이 파다하다. 최근 동해에서 무허가 숙박업 실태 조사에 나선 한 공무원은 “경치 좋은 곳은 다 적법하지 않아 안타깝다”고 말하기까지 했다.

여기에 신고 없이 온라인 예약대행 사이트와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불법 영업을 하고 있는 업체 수도 아직까지 파악되지 않고 있다. 이번 동해 토바펜션도 까다로운 소방 안전 요건 등을 피해 '통신판매업' 신고만 한 후 인터넷으로 손님을 모집해 운영하던 중 참변이 발생했다.

이러한 상황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미신고 또는 소방법 위반 등 불법 업체에 실태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시각이 많다. 그래야만 빈틈없는 안전 점검이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가스누출감지기 등 소방 안전시설 점검을 거부하는 경우 부과하는 벌금과 과태료를 현재보다 높여야 한다는 요구가 강하다. 현행 소방법에는 소방시설 점검 결과 미보고와 점검기록표 거짓 부착 등 화재 예방과 직접 관련 있는 의무를 위반해도 200만원 안팎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데 그치고 있다.

이러한 '솜방망이 처벌'은 사업주가 과태료를 감수하고 운영을 계속하는 이유 중 하나로 거론되고 있다. 또 정기 안전점검 시기에 건축주 또는 실거주자가 부재 중이어서 실제 확인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임시 영업정지 처분도 가능해야만 제2, 제3의 인재를 막을 수 있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소방 관계자는 “미등록·미신고 숙박업체의 정확한 실태 파악과 함께 민박, 펜션 등 용도에 따른 건축시설 관련 부서를 일원화하고 안전 점검 전문인력도 충원해야만 관리시스템이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말했다.

이무헌·김인규·권순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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