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안전관리 위반 적발시 즉각 조치 절반도 안돼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펜션사고 이대론 안된다 (下) 예방 골든타임을 잡아라

지자체에 처리 회신 강제 못해

시기·통보 의무 법제화 필요

“안전전담 인력 충원도 시급”

속보=일가족 6명의 목숨을 앗아간 동해 '토바펜션' 가스폭발 사고(본보 지난 28일자 1·5·14면 보도)를 계기로 도내 18개 시·군의 화재안전특별조사 결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토바펜션도 이번 조사대상이었지만 무허가영업 개선 조치가 이뤄지기 전 참변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강원도소방본부는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18개월간 도내 총 2만9,333개동의 화재 위험성을 평가했다. 그 결과 관리상태 위반사항이 많고 중대 결함이 발견된 D·E등급이 총 1,936개 동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는 불법 증축, 누전차단기 미설치 등 중대 위반사항이 1,543개동에 3,125건이나 적발됐다. 대부분 건축분야(97.2%, 3,039건)였고 두번째로 많은 원인이 가스분야(1.3%, 41건)였다. 이어 소방분야 28건(0.9%), 전기분야 17건(0.6%) 등으로 나왔다. 이에 소방본부는 해당 자치단체와 관련 기관에 행정조치 통보를 하고 반기별로 1회씩 합동조사 등을 펼치기로 한 상태다.

하지만 조사 결과에 대한 기관 통보 후 처리 결과의 회신을 강제할 수 없어 '예방 골든타임'을 놓친다는 지적이 소방 당국 안팎에서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도내 18개 시·군 중 일부 시·군에서는 건물의 관리상태 위반사항 등에 대한 즉각 조치 비율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처리 결과 시기와 통보를 의무화하는 법적 근거가 필요한 이유다.

이와 관련해 소방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안전 관련 전담인력도 충원해야만 제2, 제3의 화재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무헌기자 trustme@kwnews.co.kr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피플&피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