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반

50세 이상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 700만원→9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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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세법개정안 주요 내용

만기 ISA '연금계좌 전환' 허용…이체금액 10% 세액공제

15년된 노후차 경유 제외 교체시 개소세 70% 한시적 감면

상생형 지역일자리 중소·중견기업에 투자세액공제 확대

정부가 25일 발표한 세법 개정안은 엄중한 경제 상황을 고려해 한시적으로 세금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 세법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본다.

■일자리 지원 강화=노·사·민·정이 함께 만드는 '상생형 지역일자리'에 참여하는 중소·중견기업이 사업용 자산 등에 투자할 경우 투자세액공제율을 중소기업은 현행 3%에서 10%로, 중견기업은 1∼2%에서 5%로 각각 상향 조정했다. 경력단절여성을 재고용한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의 폭도 현재보다 더 넓어진다.

■서민 지원 및 포용성 확대=올해 말까지인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을 2022년 말까지 3년 연장하고 내년부터 제로페이 사용분에 대해 40%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전통시장 추가 공제한도(100만원)에 제로페이 사용분도 포함된다.

■사적 연금 지원=내년부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만기계좌의 연금계좌 전환을 허용하고 연금계좌 총 납입 한도를 현행 연 1,800만원에다 ISA 계좌 만기 시 연금계좌 전환금액을 포함했다. 세액공제 대상 납입 한도는 현행 연금저축 300만∼400만원(퇴직연금 합산 시 700만원)에서 ISA 만기계좌의 연금계좌 전환금액×10%(300만원 한도)까지로 확대했다. 50세 이상에 대해 세액공제 대상 연금계좌 납입 한도를 2022년 말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600만원(퇴직연금 합산 시 900만원)으로 상향했다. 올해 말 일몰인 주택청약종합저축 과세특례 적용기한도 2022년 말까지 연장된다.

■기업 투자 활력 제고=내년에 1년간 한시적으로 기업의 생산성 향상 시설의 투자세액공제율을 대기업 1%에서 2%, 중견기업 3%→5%, 중소기업 7%→10%로 확대한다. 또 규제자유특구에서 지역혁신성장사업 등을 하는 사업자가 투자 시 공제율을 중소기업 3%→5%, 중견기업 1~2%→3%로 높인다. 맥주와 막걸리 과세체계는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바뀐다.

■소비·수출 활성화=외국인 관광객이 사후면세점에서 면세된 가격으로 물품 구매를 할 수 있는 한도가 1회 기준 30만원 미만에서 50만원 미만으로 확대되고 총 구매금액은 100만원 이하에서 200만원 이하로 조정된다. 또 1월1일부터 6개월간 15년 이상 된 노후차를 경유차가 아닌 신차로 교체하면 개별소비세율 70%를 인하한다.

■조세체계 합리화 및 세입 기반 확충=내년 1월1일부터 근로소득공제는 2,000만원까지만 받을 수 있게 된다. 주택임대소득이 연간 600만원 이상이거나 기준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의 지분을 30% 초과해 소유하면 한 채의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백진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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