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반

신용카드 소득공제 2022년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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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세법개정안 확정

제로페이 40% 공제

연말정산의 대표 공제항목인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내년에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제로페이' 사용분에 공제율 40%의 소득공제가 도입된다.

정부는 25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세법개정안을 확정,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올 연말 일몰이 도래하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연장하기로 하고 연장 기한을 3년으로 했다. 소득공제율과 공제 한도는 유지한다. 또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해 내년부터 제로페이 사용분에 신용카드(15%)나 현금영수증·체크카드(30%)보다 높은 4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한다. 전통시장 추가 공제한도(100만원)에 제로페이 사용분을 포함한다.

개정안은 내년부터 70세 이상 부모뿐만 아니라 배우자 부모를 부양하는 홑벌이 가구도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에 포함했다. 50세 이상은 세액공제대상 연금계좌 납입 한도가 내년부터 3년간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만기계좌의 연금계좌 전환이 허용되며 전환액 중 10%에 대해서는 추가로 세액공제가 이뤄진다.

이와 함께 극심한 투자 부진 해소를 위해 기업들의 설비투자는 내년에 한시적으로 세제 혜택을 제공키로 했다. 이에 올해 대비 향후 5년간 누적으로 대기업에 2,062억원, 중소기업에 2,802억원의 세부담이 줄어드는 등 법인세가 5,500억원 가까이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날 전망이다.

백진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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